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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운용자를 고려한 최고의 품질까지 챙기겠습니다(행정규칙 개정)
작성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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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산 무기체계의 질적 우위 확보를 위해 성능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안전성·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을 무기체계 필수기능으로 사업초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규칙*23516일 부로 개정 발령한다.

* 선행연구 수행지침,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유사 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경험을 분석하여 사업추진 간 반영토록 선행연구 수행지침무기체계 필수기능(안전성·편의성·상호연결성·디자인)을 검토항목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분석되는 무기체계 필수기능을 사업초기단계부터 문서화되고 사업추진 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하였으며,


업체의 다양한 제안과 전문성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평가내용에 제안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은 최근 방산수출의 확대로 수입국으로부터 성능뿐 아니라 무기체계 사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양 반영 요구의 증가와 사용자 편의성, 상호 연결성, 디자인 등 품질과 관련된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추진됐다.


한편, 무기체계 필수기능 시행 방안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지난 4.1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의방산업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방산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현장 소통을 실시하였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개발 초기부터 성능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성, 편의성, 상호연결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고려하도록 개선하였다,“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목표에 걸맞는 무기체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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