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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결과(2)
작성자명 김영도
작성일 2020.10.20
첨부파일

* 제목 : 행사장에서 받은 머그컵, 금품수수위반 여부


* 상  담 

  직무관련 업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기념품이라며 머그컵 세트를 받았음, 머그컵에는 업체로고, 

  배 그림과 더불어 '000 기념하며'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으며, 참석한 외부인 전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음.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금지 등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문의. 000 개인이 요청


* 상담결과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 됩니다. (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2)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허용 될 수 있으며, 

     문의하신 물품은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다만, 향후에는 수령 가능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의를 갖추어 거부의사를 표시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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