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청 훈령 제570호, 2019.12.31.)
공지드립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
심의·의결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19. 12.31.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금번 개정은 '2020년 통합 실태조사' 점검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공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방문외국인 신원확인서 등)
-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라
[별표3] 자가진단을 협조드립니다.
※ 붙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 (전문) 1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