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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청 훈령 제570호, 2019.12.31.)
작성자 이형진
작성일 2020.01.02
분류 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첨부파일

o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청 훈령 제570호, 2019.12.31.)

  공지드립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방부장관)

     심의·의결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2019. 12.31.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금번 개정은 '2020년 통합 실태조사' 점검을 위한 '자가진단표' 제공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요기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실태조사 핵심 점검항목, 방문외국인 신원확인서 등)

     

  -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라

    [별표3] 자가진단을 협조드립니다.

   



  ※ 붙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 (전문) 1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신구대조표 1부.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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