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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절차
작성자명 이윤진
작성일 2012.02.19
첨부파일

1. 소요결정

소요량,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 시기 등 소요결정

  * '08.9월 제234차 합동참모회의(합참의장 주관) 의결

2. 사업타당성 분석

- 군 운용개념 충족 및 국방재원 절감을 위해 소형급은 개발, 대형급은 구매방안(High-Low 운용)을 제시

- 국내 기술수준, 경제성 등을 고려 국외구매로 추진

- 절충교역시 국내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3.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11.7월>

- 일반경쟁을 통해 작전운용성능이 최적화된 대형공격헬기를 적기에 전력화

- 국내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획득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

- 국내 기술수준, 경제성, 획득여건 등을 고려 국외구매 추진

- 사업의 경쟁촉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 및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종결정은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4. 구매계획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11.11월>

- 상업구매와 대정부간구매(FMS)로 병행하여 대상기종 간 공개경쟁을 유도

- 기종결정은 시험평가 및 협상 결과를 근거로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

- 국내 항공기 개발에 직접 기여하는 절충교역 협상방안 추진

5. 입찰공고 

- 관련법령에 따라 '12.1.6일에 실시

6. 사업설명회 및 제안요청서 배부('12.1.12) 

- 관련업체/정부 등을 대상으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추진방침, 일정 등 공개

- 참여업체 : 벨(AH-1Z), 보잉(AH-64D), 시콜스키(S-70), 유로콥터(EC-665), TAI(T-129), Denel(AH-2)

7. 제안서 접수/평가 

- 소요군, 합참, 관련부서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요소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시험평가/협상을 수행할 대상기종 선정 

8. 시험평가/협상 

-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와 실물에 의한 평가 병행 수행

  * 자료에 의한 평가 : 업체가 제시한 성능자료, 개발경위, 제작국 시험평가 결과, 해당국의 군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

  * 실물에 의한 평가 : 작전운용성능 및 작전환경에서의 적합성 등에 대해 국외 시험평가 실시

- 협상은 기술/성능, 가격/계약조건, 절충교역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

9. 가계약 

- 시험평가 및 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법률 검토 후 협상에 참가한 모든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

- 가계약의 효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 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하에 체결 

10. 기종결정  

- 기종결정 평가 요소 : 4개 분야(비용,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

- 평가요소별 비중 : 비용분야 30%(수명주기비용), 비용 외 분야 70%(세부 항목별 비중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결정('12.1월)

11. 계약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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