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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정부의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작성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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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11.18)의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사업 날린 이유가’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ㅇ 호주 정부의 10조원 규모 호위함 사업에서 국내 방산기업이 탈락한 데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정부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독일,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은 부품별로 해외반출 승인을 받는데 상당 기간을 허비했다.

ㅇ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입장>

ㅇ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호주 호위함 사업의 결정적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위사업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하여 호위함 사업 입찰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 수출허가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 수출허가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일괄적으로 심사했습니다.

        * 방위사업청에서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수출허가 심사
    - 특히, 호주 정부가 요구한 우리 해군 호위함의 상세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군사적 중요도와 기술 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입찰업체와 유기적 소통과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 또한, 호주 정부와 국방?외교 협력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술자료 제공계획과 세부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협의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K9 자주포 호주 수출의 경우 호주 정부를 최종사용자로 하여 수출허가를 승인하였으며, 호주 정부가 아닌 협력업체에 추가로 자료를 제공 할 경우에만 별도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의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등 ‘국방기술 보호’와 ‘신속한 방산수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수출허가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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