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작전용경전술차량사업 예비설명회 안내 공지
「군사기밀보호법」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공 및 설명),「방위사업관리규정」제31조(사업 예비설명회)에 따라 시행하는 특수작전용경전술차량 사업예비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희망하는 국내·외 업체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방위사업청장
1. 일시 / 장소 : ’24.2.22.(목) 13:30~15:30 / 국제협상실
2. 주 관 :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 전투차량사업팀장
3. 참석기관 : 사업 참여 희망 국내·외 업체, 군 관련기관, 청 관련부서
4. 사업개요 : 대한민국 육군이 요구하는 대형기동헬기 탑재 가능한 소형·경량화되고 화력이 보강된
특수작전용경전술차량을 확보하는 사업
5. 목 적 : 사업 예비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과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6. 설명내용 :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일정) / 질의응답
7. 문의처 : 전투차량사업팀 (02-2079-5443)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