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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에서는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 기업의 방산기술보호 교육지원을 위하여
방산기술보호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의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업체에서는 소속 임직원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동영상은 용량 관계로 한국방위산업기술진흥회 홈페이지
(방산기술보호교육>자료마당>교육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방산기술보호 교육동영상 DVD가 필요하신 기관 및 기업은 11.15(수)까지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실(전화 02-2079-6812)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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