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보호 전문강사 인력풀 안내>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업체 소속 임직원의
방산기술보호 인식제고,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및 제도이해, 기술보호 관계자 전문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워하여 방산기술보호분야 전문가를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업체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에 근거한 소속 임직원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체계업체와 협력업체의 공동 세미나/교육과정 개체 시 등에
방산기술보호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주요 내용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방위사업청장에 제출
ㅇ 행정사항
- 전문강사 초빙 및 교육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보지원팀 이상준 대리(02-3270-6016)
/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 이명훈 주무관(02-2079-6812)
* 붙임 : 방산기술보호 전문강사 인력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