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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보호 전문강사 인력풀 안내
작성자 김은영
작성일 2017.08.02
분류 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첨부파일

<방산기술보호 전문강사 인력풀 안내>


  ㅇ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업체 소속 임직원의

     방산기술보호 인식제고, 방위산업기술보호 법규 및 제도이해, 기술보호 관계자 전문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워하여 방산기술보호분야 전문가를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상기관 및 방산관련업체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에 근거한 소속 임직원의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체계업체와 협력업체의 공동 세미나/교육과정 개체 시 등에

     방산기술보호 전문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주요 내용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방위사업청장에 제출



 ㅇ 행정사항

   - 전문강사 초빙 및 교육 문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정보지원팀 이상준 대리(02-3270-6016)

      / 방위사업청 통제정책담당관 이명훈 주무관(02-2079-6812)

  

    * 붙임 : 방산기술보호 전문강사 인력풀 안내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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