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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판정,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ㅇ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 방산수출입 지원시스템( http://www.d4b.go.kr )
인ㆍ허가 신청 > 수출허가 > 방위산업기술 판정
ㅇ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여부 판정이 필요할 경우 우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고시된 8대 분야 141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자체 판단
하고,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해 「방위산업
기술 판정업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운영 시작일 : 2017.6.5(월)
※ 상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품목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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