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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28년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03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4-43호


24년~28년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1. 의의 : 정부의 군수품 품질관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


2. 수립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9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안건으로 

       군수품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이 포함

나.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조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3. 계획기간 : 2024 ∼ 2028년

* 2019 ∼ 20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계획 이후 두 번째 수립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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