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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15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51호


25-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방위사업청장


1. 사업 개요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국산화 개발 성공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과제에 대하여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

         ※ 단,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기관은 개발 성공 후「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방위사업청 훈령 제889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5.01.06.)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국방기술진흥연구소

             (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2.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5년 5월 21일(수) 14:00시 까지(접수 완료 시간 기준)

    ○ 신청방법 : 전산접수


3. 문의처

    ○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 문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5, 4829, 483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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