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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3-53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방위사업청장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내역
구분
지정일자
분야
세부분야
장비명
품목명
비고
1
'23.07.04
화력
유도무기
130mm유도로켓-II
연동제어기
체계개발사업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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