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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8월 1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등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대상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8. 1. ∼ 8. 15.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통지 공시송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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