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분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통지 공시송달(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97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01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5-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8월 1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및 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등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대상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8. 1. ∼ 8. 15.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및 환수 통지 공시송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