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 사전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안내 [소형자폭드론 획득사업]
소요군에서는 ’25년 7월 중 “소형자폭드론 획득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시 사업관련
비공개 자료 제공/설명을 위해 사전 신원조사를 진행합니다.
※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안내는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결과 접수 후 대상자에게 별도 통지예정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업체 신청서류 및 전산신청(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을 근거로 진행할
예정이니,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①별지1과 별지2 자료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하고, ②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과정: 비밀공사 참여)양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담당자 E-mail 제출 및 ②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 신청/의뢰 모두 조치해야 함
추가로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업설명회 참석 예정자(업체) 중 사업설명회 기준으로 ③3년(’22.7.1~’25.6.30) 이내에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각 결과문서를 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 3년 이내(’22.7.1~’25.6.30)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받고 기록이 있는 업체는 추가 작성
- 보안측정 결과문서(측정 대상 및 일시, 측정 기관, 결과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문서)
- 신원조사 결과문서(연번이 포함된 회보 문서)
사업설명회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신원조사 결과를 미신청하거나, 신원조사 결과 “적격”이
아닐 경우 사업설명회 참여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항목 누락 시 신원조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양식 및 인원(2명 이내)에 따라 정확히
작성 및 제출 강조.
※ 기한내 미신청시 사업설명회 참석 불가(추가신청 없음)
추후, 사업 입찰에 참여의사(제안서 제출)가 있는 업체는 보안측정신청(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을 별도로
의뢰하여야 합니다.(보안측정은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함)
※ 보안측정 “적격” 이후 대표자 변경, 업체명 변경, 참석자 변경, 업체 주소지 이전, 관련부서
(인원, 장비 등 포함)가 양도ㆍ양수된 경우 등 재측정 必
○ 제출/신청기간 : ’25.6.24.(화) ~ ’25.7.1.(화) 16:00 까지
○ 신청양식 : 별지1(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별지2(보안측정 신청목록)
○ 전산신청 방법 :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담당자 연락처/E-mail : 02-3430-1141 / dbwngml1027@mnd.go.kr
○ 국군방첩사령부 문의 연락처 : 02-731-371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