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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2 - 53 호
’22년 2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22-2차)의 수혜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주요현황 >
구 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
지원규모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
※ 지원 제외대상
①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③본 사업의 계속지원 기업 중 지원제한 횟수(5회)를 초과한 기업
신청기간
5. 11. ∼ 5. 27.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079-6976/6986
2022년 5월 11일
방 위 사 업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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