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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절차
작성자명 이윤진
작성일 2012.02.19
첨부파일

1. 소요결정

소요량,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 시기 등 소요결정

  * &#_39;06.4월 제219차 합동참모회의(합참의장 주관) 의결

2. 선행연구/사업타당성 분석

<1차 선행연구 결과 : KIDA>

- 국외구매 대비 KUH 개조개발 비용대 효과분석 검토 필요

<2차 선행연구 결과 : 건국대>

- 조기전력화 요구 소요는 구매, 추가 소요는 국내개발 가능

<사업타당성 연구 결과 : KIDA>

- 1차 소요는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해 국외구매가 불가피

3.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_39;11.8월>

- 헬기분야 국내기술수준 및 해상작전헬기의 전력화 시기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외구매로 추진

- 가격 및 조건협상이 유리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추진

- 기종결정은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4. 구매계획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_39;11.11월>

- 상업구매와 대정부간구매(FMS)로 병행하여 대상기종 간 공개경쟁을 유도

- 기종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

- 경제적 획득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5. 입찰공고 

- 관련법령에 따라 &#_39;12.1.6일에 실시

6. 사업설명회 및 제안요청서 배부(&#_39;12.1.17) 

- 관련업체/정부 등을 대상으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추진방침, 일정 등 공개

- 참여기관 : 시콜스키(MH-60R),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159), EADS(NH-90), KAMAN(SH-2G),

                  미국/영국/프랑스 정부

7. 제안서 접수/평가 

<제안서 접수 : &#_39;12.5.10. / 평가 : &#_39;12.5월>

- 소요군, 합참, 관련부서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요소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시험평가/협상을 수행할 대상기종 선정 

8. 시험평가/협상 

-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와 실물에 의한 평가 병행 수행

  * 자료에 의한 평가 : 업체가 제시한 성능자료, 개발경위, 제작국 시험평가 결과, 해당국의 군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

  * 실물에 의한 평가 : 작전운용성능 및 작전환경에서의 적합성 등에 대해 국외 시험평가 실시

- 협상은 기술/성능, 가격/계약조건, 절충교역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

9. 가계약 

- 시험평가 및 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법률 검토 후 협상에 참가한

   모든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

- 가계약의 효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 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하에 체결 

10. 기종결정  

- 기종결정 평가 요소 : 4개 분야(비용,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 70여개 항목

- 평가요소별 비중 : 비용분야 30%(수명주기비용), 비용 외 분야 70%(세부 항목별 비중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결정(&#_39;12.1월)

11. 계약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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