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요결정
소요량,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 시기 등 소요결정
* _39;06.4월 제219차 합동참모회의(합참의장 주관) 의결
2. 선행연구/사업타당성 분석
<1차 선행연구 결과 : KIDA>
- 국외구매 대비 KUH 개조개발 비용대 효과분석 검토 필요
<2차 선행연구 결과 : 건국대>
- 조기전력화 요구 소요는 구매, 추가 소요는 국내개발 가능
<사업타당성 연구 결과 : KIDA>
- 1차 소요는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해 국외구매가 불가피
3.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_39;11.8월>
- 헬기분야 국내기술수준 및 해상작전헬기의 전력화 시기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외구매로 추진
- 가격 및 조건협상이 유리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이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추진
- 기종결정은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4. 구매계획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 _39;11.11월>
- 상업구매와 대정부간구매(FMS)로 병행하여 대상기종 간 공개경쟁을 유도
- 기종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
- 경제적 획득 및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5. 입찰공고
- 관련법령에 따라 _39;12.1.6일에 실시
6. 사업설명회 및 제안요청서 배부(_39;12.1.17)
- 관련업체/정부 등을 대상으로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추진방침, 일정 등 공개
- 참여기관 : 시콜스키(MH-60R),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159), EADS(NH-90), KAMAN(SH-2G),
미국/영국/프랑스 정부
7. 제안서 접수/평가
<제안서 접수 : _39;12.5.10. / 평가 : _39;12.5월>
- 소요군, 합참, 관련부서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요소 및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시험평가/협상을 수행할 대상기종 선정
8. 시험평가/협상
-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와 실물에 의한 평가 병행 수행
* 자료에 의한 평가 : 업체가 제시한 성능자료, 개발경위, 제작국 시험평가 결과, 해당국의 군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
* 실물에 의한 평가 : 작전운용성능 및 작전환경에서의 적합성 등에 대해 국외 시험평가 실시
- 협상은 기술/성능, 가격/계약조건, 절충교역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
9. 가계약
- 시험평가 및 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법률 검토 후 협상에 참가한
모든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
- 가계약의 효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기종결정과 후속 처리가 완료된 이후 유효하다는 조건하에 체결
10. 기종결정
- 기종결정 평가 요소 : 4개 분야(비용,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 70여개 항목
- 평가요소별 비중 : 비용분야 30%(수명주기비용), 비용 외 분야 70%(세부 항목별 비중은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결정(_39;12.1월)
11. 계약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