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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국내 위성통신 기술 발전을 위해 한 뜻 모아!
작성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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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12.7() 위성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정통부와 방사청 상호 간에 위성통신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 방위사업청(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IITP, ADD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성통신 기술 개발, 위성통신 분야 위성망(궤도주파수확보, 국방 분야 위성통신 기술을 과기정통부 기술개발사업에 활용, 과기정통부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을 국방 분야에 활용,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 및 실증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차세대 통신의 흐름에 따라 지상-위성 통합망이 구현된다면 향후 위성통신을 활용한 초공간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은 높은 전송용량과 속도, 짧은 지연시간 등의 장점으로 지상망을 상당 수준 보완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상망이 파괴된 전장 지역에서도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망이 군 작전에 운용 가능함이 확인됨으로써 군사적 활용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개화되고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 비해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헤리티지)이 부족하여 해외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과기정통부는 국방 분야에서 확보된 위성통신 공통기술을 공유하고, 동 사업에서 개발한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기간) ’24~’31, (총사업비) 5,900억원 / 22-4R&D 예타 신청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군 전력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위성통신 발전을 위한 민간과 국방 분야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정규헌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위성통신을 포함하여 미래 우주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군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양 부처가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업무협약을 토대로 앞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발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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