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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4.13.)의 '군함을 용도만 슬쩍...포스코 꼼수 수출' 언론보도 관련
작성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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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매체(4.13.)의 군함을 용도만 ‘슬쩍’ 포스코, ‘꼼수’ 수출? 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2017년 2월 대선조선이 품명은 상륙지원함, 사용용도는 군수지원선, 최종 사용자는 미얀마 해군으로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하여,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보류함

 ② 다섯달 뒤, 포스코가 상륙함이 아니라 다목적 지원선이고 민수 사양이며, 용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민지원으로 내용이 다르게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방위사업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8월에 수출을 허가함

 ③ 포스코는 배의 형태는 상륙함이 맞지만, 민간지원용으로 쓸 수 있는 배였다고 해명하고, 군함이 아니라고 한 건 무장 전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① ’17.2월 대선조선이 [상륙지원함, 군수지원선, 미얀마 해군] 내용으로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하여, 방위사업청이 “현시점 수출보류”를 통보한 사실이 있음

 ② ’17.7월 포스코대우가 [다목적지원선, 재해발생 시 대민지원용, 미얀마 해군] 내용으로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하여, 방위사업청이 “수출가능”을 통보하였고, 이후 ’18.8월 수출 허가한 사실이 있음


<방위사업청 입장>

○ 미얀마 함정 수출허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미얀마 해군이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 등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수출업체 및 중개업체의 허가신청 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수출 이후에도 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아울러 허가받은 목적 외 전용이 확인된 국가에 대해서는“군용물자 수출제한 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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