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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으로 이해하기'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명 박명신
작성일 2024.03.07
첨부파일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22.5.19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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