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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작성자명 박명신
작성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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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유의하셔서 청렴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  직무관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일체의 선물 등을 줄 수 없습니다.

-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금액기프티콘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수금지 선물입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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