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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작성자명 남고운
작성일 2023.09.13
첨부파일

ㅇ 청탁금지법 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 수수 가능한 선물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이 추가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직접 업무관계에서는 공직자에게 어떠한 금품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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