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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상담사례 안내(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작성자명 강금녀
작성일 2021.10.2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 여부>


(상담문의) 국가기관 (A)로부터 요청받아 '직무관련 00표준화 전략맵 검토 그룹으로 참여'를 요청받고 수행하였으나 사례비는 국가기관(A)로부터 용역 받은 민간기관(B)에서 지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가요?


(상담결과)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 공직자등은 (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2) 요청받아 (3)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수행하고 (4)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 강의등을 미찬 날로부터 10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지침) (1)+(2)+(3)+(4) 모두 충족시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는 직무와 관련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검토 그룹으로 참여하여 다수인이 모인 곳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겉으로는 국가기관(A)으로 보여질지라고, 국민원익위 해석에 의하면 사실상 요청기관은 국가기관(A)로부터 용역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민간기관(B)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 된다고 보여집니다. 


- 청 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는 '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청 업무포털의 통합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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