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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갑질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25.5.1.~7.31.)을 운영하고
있어, 위반사례(예시)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ㅇ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ㅇ 신고방법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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