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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탁금지법 개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 수수 가능한 선물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이 추가되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직접 업무관계에서는 공직자에게 어떠한 금품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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