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크기
방위사업청 소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방위사업청
기존에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개조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무기체계의 국내 소요가 한정되고 내수용 무기체계 수출시 해외 요구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른 개조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출 촉진
①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거나 ②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③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과제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지원
국기연 평가 후 방사청에서 최종 과제 선정
방사청/국기연
과제 공고
Step 01
국기연(평가위원회)
과제수행계획서 평가(현장점검>대면평가)
Step 02
방사청(관리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Step 03
국기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Step 04
사업관리 및 진도점검(1년 단위)
Step 05
최종 평가
Step 06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Step 07
방사청
기술료 국고세입
Step 08
수출 지원 및 실적 관리
Step 09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