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민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1. 민원신청

    온라인, 방문, 우편

  2. 접수

    고객지원센터

  3. 처리

    담당부서

  4. 완료

    담당부서

  5. 통보

    고객지원센터

민원인이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 →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에 처리를 요청 →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처리한 후 고객지원센터에 전달 →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처리 내역을 통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는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방위사업청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민원신청을 하시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은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표 - 민원분류, 처리 기간, 민원분류,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분류 처리 기간 민원분류 처리기간
법정민원(인허가민원) 법령에 따름(민원처리기준표 참조) 건의민원 14일 이내
질의민원 법령관련 : 14일 이내 / 단순질의 : 7일 이내 고충민원 7일 이내
기타민원 7일 이내

민원 업무별 문의처

민원 업무별 문의처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민원, 일반·고충 민원 등 상담·신청, 정보공개청구, 방위력개선사업 정보열람, 소요군 질의사항, 국내조달원 품목등록 및 상담, 법정민원(인허가민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1577-1118 (ARS 1번)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1577-1118 (ARS 2번)
국민신문고 민원, 일반·고충 민원 등 상담·신청 1577-1118 (ARS 3번) / (02)2079-6152, 6157
정보공개청구, 방위력개선사업 정보열람, 소요군 질의사항 (02)2079-6156
국내조달원 품목등록 및 상담 (02)2079-6925, 6915
법정민원(인허가민원) 「법정민원 신청안내」참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규 및 민원편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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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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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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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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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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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09:00 ~ 18:00)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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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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