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방위사업 관련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방위사업 관련 부정청구)

신고방법

  • 방문/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 전화 상담 : 02) 2079-6127
  • 인터넷 신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 이메일 신고 : cleandapa119@korea.kr (감사관 직통메일)
※ 공공재정 부정청구는 방위사업청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가능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을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우편/이메일)

신고양식 hwp

신고 건 처리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법 제9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명단공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금 포상금 지급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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