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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자주묻는질문

취득한 석사학위가 응시자격 요건 중 국방사업관리 분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4 및 별표3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3>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

응시자격 기준
3급(무기체계, 정보체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법규명령 상 응시자격 기준에 대해 시행기관(방위사업교육원)이 범위를 정하거나 해석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시 응시자격 기준은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3의 "국방사업관리 분야"라는 법규명령 상 내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지원자의 응시자격 적격여부는 원서접수 종료후 검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최종 응시대상자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 취득한 석사 학위가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수과목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원서접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방위사업교육원의 관련 과정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교육일정 및 수강방법은 어떻게 돼나요?
방위사업교육원의 연간 교육계획 및 분기별 교육일정은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s://www.dapa.go.kr)과 방위사업청 인트라넷 홈페이지 교육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후반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대비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과정 / 일정
가. '22-5차 무기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 / 11월 1주
나. '22-4차 정보체계 사업관리 일반과정 / 11월 4주

2. 교육대상
가.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의 경우 교육시작 6주 전 집합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나. 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 본부, 국직부대, 출연기관은 교육시작 6주 전 소속부서(부대)의 교육주관 부서를 통하여 신청

※ 교육관련 문의 :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
▶ 집합교육 : 일반(☎ 02-2079-1541 / 1542 / 1532 / 1544), 군(☎ 904-1541 / 1542 / 1532 / 1544)
▶ 국방사업관리사 : 일반(☎ 02-2079-1531 / 1532), 군(☎ 904-1531 / 1532)

※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화 이전(자격등록일 '18.7.9. 까지)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을 분실하였는데, 어디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방위사업교육원 교육운영과(02-2079-1532)로 전화주시면 자격번호 확인 후 재발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방위사업교육원으로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국방대학교에서 무기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하였는데 수료증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디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국방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학사행정 -> 증명서 발급 -> 온라인증명서 신청/발급" 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