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군인사법 시행규칙 ('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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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응시자격(시행규칙 별표3)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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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31년 ~ |
2급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21.1.1. ~)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방위사업교육원의 사업관련 직무과정 - (~ '20.12.31.)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련 직무과정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22년 ~ |
3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1.1.1. ~')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정보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을 이수한 사람 - (~ '20.12.31.)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정보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2018년 ~ |
제출서류
(공통)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반명함판 사진
3급 지원자 / 택1 지원자고자 하는 응시자격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 학위증명서
-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
2급 지원자 / 전체 다음의 증빙서류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자격취득연도 2018년 이후 국가자격증)
-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 실무경력증명서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및 기타 응시편의 요청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 및 기타 응시편의 제공 요청란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검정 당일 13:00까지(검정시작 30분전)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1:30 시험장/시험실 개방)
- 응시자는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원확인 제한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상기 기재된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신분증 미소지자는 퇴실 조치)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 검정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다.
- 응시자는 검정 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검정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검정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다.

-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미 합격한 경우에는 군인사법시행규칙 83조의10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한다.
- 시험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출입 및 주차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