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방사업관리사

국방사업관리사 소개

개요

  •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국방분야 국가전문자격으로, 2021년부터 국방대의 업무를 이관 받아 방위사업교육원이 자격검정을 실시
  • (주체) 주무부처는 국방부이며, 시행기관은 방위사업교육원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발행 명의는 국방부 장관임
  • (구성) 2개 분야(무기체계·정보체계), 3개 등급(1 ~ 3급)

관련근거

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7(국방자격의 검정)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방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시행에 관한 훈령

주요내용 : 국방부 주관 하에 실시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관리·운영 세부사항, 공고, 응시원서 접수, 위원 편성·임명, 검정 시행·관리, 채점 및 합격자 발표
검정항목 : 국방사업관리사(방위사업교육원), 헬기정비사(육군항공학교), 심해잠수사(해군 특수전전단), 국방보안관리사(군사안보지원학교) 등 12종

군인사법 시행규칙 ('21.5.14 개정)

좌우 드래그하기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상세 테이블
구분 이전 개정
합격기준 제83조의5(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83조의5(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③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검정실시기관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① ---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이하 이 조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라 한다) ---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① ---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및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이라 한다) ---
응시자격 [별표3]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 (국방사업관리사 1급 ~ 3급)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 / 전문교육과정 /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별표3]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 (국방사업관리사 1급 ~ 3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