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R&D 사업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사업설명
민·군기술협력 군사(軍)-비군사(民) 부문 간 연구개발 촉진 및 규격 표준화, 상호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술혁신과 정보 - 소관부서, 사업 관리기관, 관련규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관부서 사업 관리기관 관련규정 비고
기술혁신과
(02-2079-6646)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042-607-6021)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
사업절차 - 하단 텍스트 참조
  1. 구분 : 과제기획선정(F-1년)
    1. 추진절차 : 과제 발굴/기획(매년 3~5월)
      • 시행주체 : 산업부/방사청, 민진원
      • 절차내용 : 부처(군)제안, 기술수요조사, 기술교류회 등
    2. 추진절차 : 과제 선정(매년 6~11월)
      • 시행주체 : 평가위원회, 민진원
      • 절차내용 : 중복성 검토, 민/군 활용성 평가, RFP(안) 작성
    3. 추진절차 : 시행계획(안) 작성(매년 12월~F년 1월)
      • 시행주체 : 산업부
      • 절차내용 : 작성 : 산업부/방사청 등 15개 부처, 민진원, 기품원, 국기연
  2. 구분 : 주과기관선정(F년)
    1. 추진절차 : 시행계획 수립(매년 1월~3월)
      • 시행주체 : 산업부
      • 절차내용 : 총괄실무위원회(검토), 민·군기술협의회(심의)
    2. 추진절차 : 주관기관 선정(매년 3~5월)
      • 시행주체 : 평가위원회, 민진원
      • 절차내용 : 주관기관 선정 공고, 평가
    3. 추진절차 : 협약 체결(매년 6~7월)
      • 시행주체 : 민진원
      • 절차내용 : 협약 및 과제 착수
  3. 구분 : 과제관리(F년~)
    1. 추진절차 : 사업관리
      • 시행주체 : 민진원
      • 절차내용 : PDR, CDR 등 사업진도 관리
    2. 추진절차 : 단계평가, 최종평가
      • 시행주체 : 민진원
      • 절차내용 : 사업 중간(단계)/최종평가 관리
    3. 추진절차 : 사업종료
      • 시행주체 : 민진원
      • 절차내용 : 연구비 정산 등 사업종료 관리
    4. 추진절차 : 사후관리
      • 시행주체 : 민진원
      • 절차내용 :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민·군실용화연계사업(지정공모) 기준

세부 추진 연월은 당해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