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R&D 사업

핵심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사업설명
핵심기술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사업
기술혁신과 정보 - 소관부서, 사업 관리기관, 관련규정,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관부서 사업 관리기관 관련규정 비고
기술혁신과 (02-2079-6655)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사업절차 - 하단 텍스트 참조
  1. 구분 : 전략수립
    1. 추진절차 : 국방전략기술 로드맵 작성
      • 시행주체 : 국기연
      • 절차내용 : 국방전략기술 10대 분야별 발전추세 분석, 국방전략기기술별 세부기술 식별, 시기별 기술목표 도출
    2. 추진절차 : 무기체계 기반 국방기술확보 전략작성
      • 시행주체 : 국기연
      • 절차내용 : 기획대상 무기체계 선정,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기술 식별 및 정량적 기술목표 도출
    3. 추진절차 : 국방기술기획서 수립(5월)
      • 시행주체 : 방사청
      • 절차내용 :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상정
  2. 구분 : 과제기획
    1. 추진절차 : 상향식 기획(4월~11월)
      • 시행주체 : 국기연
      • 절차내용 : 산학연 및 국방 관련기관 대상 과제 공모 실시
    2. 추진절차 : 하향식 기획(4월~11월)
      • 시행주체 : 국기연
      • 절차내용 : 국방기술기획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에 대한 기획연구 실시
    3. 추진절차 : 과제 결정(12월)
      • 시행주체 : 방사청
      • 절차내용 : 방위사업기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 심의
  3. 구분 : 과제수행
    1. 추진절차 : 주관기관 선청(4월~)
      • 시행주체 : 국기연
      • 절차내용 :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기술협상
    2. 추진절차 : 과제 수행
      • 시행주체 : 산·학·연
      • 절차내용 : 협약 결과에 따라 과제 수행
    3. 추진절차 : 과제 관리
      • 시행주체 : 국기연
      • 절차내용 : 과제 관리
    4. 추진절차 : 성과 평가
      • 시행주체 : 국기연
      • 절차내용 : 중간평가, 종료평가(시험개발 과제의 경우 시험평가) 실시
  4. 구분 : 성과공유 및 확산
    1. 추진절차 : 성과발표회, 컨퍼런스 등 개최
      • 시행주체 : 방사청, 국기연
      • 절차내용 : 핵심기술 기획성과 컨퍼런스 개최,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개최 등

세부 추진 연월은 당해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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