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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를 의미합니다. 『방위력개선사업』이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방중기계획 및 시험평가기능은 국방부(합참)로 이관(방위사업법'14.11.10.개정)
무기획득의 과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합참과 군의 소요 제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면, 방위사업청에서 통합사업관리팀(IPT)을 지정하여 사업 전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IPT에서는 우선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계약 및 원가 관리, 체계적인 개발 및 시험평가 등 무기체계 획득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 개념 | 소요결정이후 선행연구부터사업 종결 시까지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업무 관리 조직 |
|---|---|
| 구성 | 사업 중심으로 계획수립·예산편성·품질보증 및 기술관리 등 기능별 전문 인력 통합 |
| 임무 |
선행연구, 사업추진전략수립, 중기계획·예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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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및 체계개발, 시험평가 관리·협조, 표준화·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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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안서 작성, 협상총괄·조정, 사업예산 집행, 양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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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집중·사업관리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중심축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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