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다만, 위촉을 받기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수 없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방위사업관련학과,회계학과,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 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변호사 · 회계사 ·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 실무에 경험이 있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그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옴부즈만의 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업무처리 흐름도
민원인 : 옴부즈만에 방위사업 관련 민원제기
옴부즈만 : 민원사항을 독립적으로 직접 조사. 관계직원 및 민원인 의견청취, 관련서류 열람 및 현장확인 등
부조리사항 미 발견시 :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민원회신, 부조리 사항 발견 시 :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방위사업청장 :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
대표 옴부즈만 : 시정내용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공표
민원인이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옴부즈만이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조리사항 발견 시 대표 옴부즈만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며, 대표 옴부즈만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