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규격 개선 제안

국방규격 품질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방규격의 오류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제안하는 제도

운영절차

  1. 개선 제안

    업체, 유관기관
    종사자 누구나 제안

  2. 제안 접수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3. 검토

    형상관리
    책임기관 등

  4. 검토결과
    종합 및 통보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5. 후속조치
    (기술변경 등)

    형상관리책임기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6. 조치결과 통보

    표준기획과 또는
    형상통제처리기관

  • (개선 제안) 업체, 각군 등 유관기관 종사자 누구나 제안 가능
    • 제안 대상 : 국방규격의 오류(단순오기, 인용규격 오류 등), 불합리한 사항(규제, 진입장벽 등) 및 기타 개선소요 등
  • (제안 접수)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개선 제안 접수
    • 접수대상 제외 : ①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 무기체계, ② 각군이 국방규격을 제정한 운용유지단계 전력지원체계, ③ 제안서 양식 미준수, ④ 국방규격 이외 기술교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등 개선소요
  • (검 토) 관련기관(형상관리책임기관, 국방기술품질원 등) 타당성 검토
  • (검토결과 종합 및 통보)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검토결과 종합 등 처리
    • 검토결과 통보 : 제안자에게 개선 제안의 타당성 여부 등 회신
  • (후속조치) 형상관리책임기관(Ⅰ급 기술변경사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Ⅱ 기술변경사항) 국방규격 개정 등 추진
  • (조치결과 통보)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또는 형상통제처리기관은 후속조치 결과를 제안자에게 회신

제안서 양식 및 접수처

국방규격 개선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 접수처 : (인터넷메일) kds20@korea.kr / (국방망메일) kds20@dapa.mil
    • 공문 발송은 가급적 지양하고, 제안자가 직접 제안 접수처로 제출

문의전화

  •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 (T. 02-20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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