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자료열람 안내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열람본』이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열람 자격

방산참여업체 및 방산관련 연구소 직원

※ 열람자료는 Ⅲ급 비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원조사 "적격" 판정시에만 열람 가능

열람 절차

1.신청전 신원조사 완료

신원조사 방법은goodday0815@korea.kr로 연락처(핸드폰번호) 알려주시면, 안내문자 발송하겠습니다 ※ 신원조사는 3~4주 소요되며,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비취인가가 있거나, 기 신원조사를 필한 경우 신원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수집·제공_동의서(신원진술서)

다운로드
2.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열람 신청(일시/장소)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2

3. 열람장소 방문하여 열람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 열람 시 메모·복사·촬영금지

4. 자료 열람(1시간 이내)

열람 가능한 자료

1. 2025년~2029년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2. 2026년~2040년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3. 2030년~2054년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열람본
4. 2025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열람본

※ 사전에 유선으로 방문일자·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방위사업청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2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