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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책

무기체계개조개발

기존에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개조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주요 내용

필요성

무기체계의 국내 소요가 한정되고 내수용 무기체계 수출시 해외 요구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른 개조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대상

①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거나 ②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③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지원기준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과제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지원

과제선정

국기연 평가 후 방사청에서 최종 과제 선정

  1. 방사청/국기연

    과제 공고

    Step 01

  2. 국기연(평가위원회)

    과제수행계획서 평가(현장점검>대면평가)

    Step 02

  3. 방사청(관리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Step 03

  4. 국기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Step 04

  5. 국기연

    사업관리 및 진도점검(1년 단위)

    Step 05

  6. 국기연(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Step 06

  7. 국기연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Step 07

  8. 방사청

    기술료 국고세입

    Step 08

  9. 방사청/국기연

    수출 지원 및 실적 관리

    Step 09

추진일정

  • 과제 공고 / 선정 : 매년 (국기연 PMS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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