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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개조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무기체계의 국내 소요가 한정되고 내수용 무기체계 수출시 해외 요구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른 개조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출 촉진
① 국내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거나 ②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③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과제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지원
국기연 평가 후 방사청에서 최종 과제 선정
방사청/국기연
과제 공고
Step 01
국기연(평가위원회)
과제수행계획서 평가(현장점검>대면평가)
Step 02
방사청(관리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Step 03
국기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Step 04
사업관리 및 진도점검(1년 단위)
Step 05
최종 평가
Step 06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Step 07
방사청
기술료 국고세입
Step 08
수출 지원 및 실적 관리
Step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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