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용 500억원 미만,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국방신속 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이하 신속원)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 주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고, ‘군 활용성 적합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군 소요에 따라 정식 무기체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제 17조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참고
신속시범사업 추진 절차
제안
군·산학연
연구개발
사업수행기관, 신속원
성능입증시험
군
소요결정
합참
양산 / 운용
방사청·군
공모 분야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 개발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술개발 또는 소재?부품?장비 등은 시범사업 공모 대상이 아님
국방전략기술 분류(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인공지능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 대응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을 중점으로 하되, 전력공백 방지 등을 위해 작전적 기여도, 시급성이 있는 사업 우선 고려
참여 자격 및 사업 신청 기준
공모 대상기관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 금번 공모는 상향식으로 추진하며 수요군은 공모 대상이 아님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비용 : 500억원 미만
시제개발 소요기간 : 2년 이내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군사적 필요성
현재 결정된 소요,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이 있는 경우 제외
시범운용 가능성
무기체계*로 분류가능성*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붙임 2)을 참조
공모 기간 및 신청 방법
공모기간 : 2025. 6. 30.(월) ~ 2025. 8. 8.(금) (* 본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
참여방법 : 신청 양식(붙임 1)을 작성, 신속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이메일 : chill@add.re.kr (* 이메일 발송 후 신속원 담당자의 정상 접수 회신메일 수신 확인바람)
붙임 1의 사업수요신청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바랍니다.
선정절차
선정절차 - 구분, 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 공모 / 접수(신속원)
공모를 통해 사업수요신청서(붙임 1) 제출
’25. 6. 30. ~ ’25. 8. 8.
사업조사분석(신속원)
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하여 요구능력, 시제수량, 개발기간 및 예산 등 검토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를 통해 제안된 요구능력 일부 조정 가능)
↓ 2~3개월
대상사업 선정(방사청)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입찰공고 준비(신속원)
제안요청서 작성, 비용검토 등
↓ 1개월
입찰공고(신속원)
대상사업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 40일
제안서 평가(방사청)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평가 실시
↓ 1개월
사업수행기관 선정(신속원)
신속원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상 / 선정
↓ 1개월
신속시범사업 관심분야 공개 설명회 안내
개요 : ’26년 신속시범사업 산학연 참여 확대와 소요연계 강화를 위한 수요군 관심분야에 대한 공개설명회 개최
주요내용 : 신속시범사업 제도 및 사업 소개, ’26년 신속시범사업 추진 일정 및 주요 고려사항, 수요군 관심분야 설명 등
일시/장소 : 2025.7.15.(화) 13:30 ~ 16:00 / 서울 기상청 2층 대회의실
참가신청 : 공개설명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산학연 관계자는 신속원 담당자 메일 주소(gjpark7@add.re.kr) 로 기관명(기관 연락처)/성명/직책/이메일/휴대전화번호 를 기재하여 7.10.(목) 까지 참가신청 바랍니다.
* 참가 신청자는 신속원의 참가 접수 회신 메일 확인 후 참가 바랍니다.
기타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69호(’25.1.8.))」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