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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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공익침해 신고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방위사업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또는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채용비리행위
-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대상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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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신고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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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2)2079-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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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부정비리신고센터 (cleandapa119@korea.kr)
- 신고는 신고양식을 이용하고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 내용을 기재하여 메일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실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감사관 직통메일(Hot-mail)로서 전산처리로 인한 신분노출 우려가 없습니다.
*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익명(차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별도처리 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 정책건의, 질의, 민원해결 등 공직자 비리와 관련없는 사항은 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및 포상
-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담당부서책임하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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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신고
방위사업청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 국민권익위원회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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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방위사업청 02-773-7587,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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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이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방위사업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 국민권익위원회는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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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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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신고접수/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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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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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관련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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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위반사례
부정청탁 사례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B를 통해 담당 공무원 C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행정처분 등 감경
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 A는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B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B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청탁
채용
중앙부처 소속 국장 A의 자녀 B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직무상 비밀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C가 사무관 B에게 이를 부탁
계약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
보조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 등 사용·수익·점유
A는 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B의 친구 C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성적
OO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
병역판정검사
아버지 A는 자신의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C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D에게 아들 B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금품등 수수 사례
-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가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수수
- 공무원이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들로부터 각 20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수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사례
중앙부처 4급 공무원 A는 산하 공공기관의 강의요청에 따라 담당 업무에 대한 2시간 강의를 하고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인 60만원을 초과하여 70만원의 사례금을 수수
* 사례금 상한액 : 직급별 구분없이 1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
부정청탁 사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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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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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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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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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보장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 보안대책으로 외부망과 방산업무망 분리 등 6가지 구비조건을 방산업체 보안요건에 추가
- 신변보호조치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산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바로가기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절차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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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포상 및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
방위사업 관련 부패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 신고자의 IP 등 개인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여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 공금 횡령, 금품·향응수수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자민원창구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 가급적이면 증빙 자료 및 확인 방법 등 참고 자료 첨부
접수/처리되지 않는 사항
- 단순민원,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 없거나, 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근거 없는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 부패행위 익명신고 중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등에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는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기명으로 신고하여도 신고자의 정보는 방위사업청이 알 수 없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
바로가기사적접촉 위반행위 신고
방위사업청 직원의 '사적접촉 위반행위' 위반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방위사업청 직원이 직무관련자와 다음과 같은 사적접촉 행위를 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 포함)와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고 하는 자
-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포함)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자
-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자
- 기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
* 방위사업청 퇴직자는 모두 직무관련자입니다.
방위사업청 직원은 위에 해당하는 사적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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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신고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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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02)207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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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신고
cleandapa119@korea.kr(감사관 직통메일)
- 방문/우편, 이메일 신고 시 신고양식을 이용하고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 작성하여 발송
- 인터넷 신고 시 입력창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저장
*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을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우편/이메일)
신고양식
다운로드신고 건 처리
- 접수된 신고 건 중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서 처리대상을 자체 판단하여 지휘계통 보고 후 조치
- 개인적인 감정 문제, 단순 불편사항, 근거 없는 타인 비방 등의 신고는 처리대상에서 제외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피해대상기관은 기술유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합니다.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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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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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스템 사용부주의에 의한 기술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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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출에 의한 기술 유출 |
국가의 수출 승인 없이 방산물자 및 방위산업기술을 수출 |
기업합병, 기술이전 시 기술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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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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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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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hwp)
다운로드신고방법
- 방문/우편신고: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전화신고: 1577-1118
- 인터넷 신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 이메일 신고: security2018@korea.kr
대응절차

- 피해대상기관 : 사고인지
- 피해대상기관 : 침해대응팀 가동
- 피해대상기관 : 초동조치
- 피해대상기관에서 방위사업청에게 신고
- 방위사업청 : 신고접수
- 방위사업청에서 정보수사기관에게 수사의뢰
- 정보수사기관 : 사고인지 신고 / 방위사업청 : 초동조치 사고대응(피해대상기관에게 상담자문실태조사)
- 정보수사기관 : 조사/착수(피해대상기관에서는 정보수사기관에게 자료요청 및 피해자조사, 정보수사기관에서 피해대상기관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 기술확인(정보수사기관에게 방산기술확인)
- 정보수사기관 : 검찰 송치(부정행위자(기관)는 수사응대. 부정행위자(기관)에게 압수수색 및 피의자조사)
- 정보수사기관 : 검찰 법원(부정행위자(기관) 및 피해대상기관에게 처분통보. 부정행위자(기관)은 처분접수)
- 피해대상기관 : 사후조치 및 방위사업청에게 처분결과 보고 / 방위사업청 : 사후조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방위사업 관련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신고대상 (방위사업 관련 부정청구)
- (허위청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청구 자격이 없는데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방위사업 관련 법령 등의 기준·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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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신고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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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2) 2079-6127
-
인터넷 신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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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신고
cleandapa119@korea.kr (감사관 직통메일)
※ 공공재정 부정청구는 방위사업청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신고 가능
- 방문/우편, 이메일 신고 시 신고양식을 이용하고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에 의거 작성하여 발송
- 인터넷 신고 시 입력창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저장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나 확인방법을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우편/이메일)
신고양식
다운로드신고 건 처리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법 제9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명단공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
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법 제19조)
(신분보장 등)
- 신분상 불이익, 근부조건상의 차별을 당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 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조치)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금 포상금 지급 주체)
국민권익위원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