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최근에 제정된 방산기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 및 국방기술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9년 12월 이러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ADD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기술보호에 대한 제반시스템이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ADD자체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DD에서 시행한 자체조사 결과 기술유출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자체조사는 ADD가 시행한 것입니다.
○ 국방위원장의 질문에 그 내용을 청이 파악한 게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위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 또한 유출 시기 등은 현재 수사 중이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웠으며, 특정인의 퇴직시기를 현장에서 ADD소장이 알려주어서 이를 답변한 것입니다.
○ 아울러 보도내용 중 수리온 감사와 관련하여 방사청장은 국방분야를 담당하는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역임한 적이 없고, 2014년에 제1사무차장으로 3개월을 역임한 바 있으나, 수리온 감사를 담당하는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의 주심위원 제도는 실지감사가 종료되면 사무총장 결재 이후 순번에 따라 주심이 결정되므로 감사를 지휘하는 역할은 아니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여 전체 감사위원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ADD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방위사업청은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중인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적 차원에서도 기술유출 관련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ADD의 기술보호체계 개선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본 사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기사로 인해 국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