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기초연구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제출
- 국과연은 연구계획서를 검토/조정 후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
- 국과연은 연구개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과제 관리
- 기품원은 중간 및 단계전환/종료 평가 수행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결과를 국과연 경유 국방기술보호국에 제출
응용연구
- 연구개발기관은 응용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제출
- 국과연은 응용연구계획서를 검토·조정 후 국방기술보호국/사업본부에 제출
- 응용연구계획서의 검토 승인
- 국과연/연구개발기관은 연구 및 시제품 개발 착수
- 연차, 진도 및 단계평가 :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 국과연은 응용연구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사업본부 및 기품원에 제출
- 국방기술보호국/사업본부는 단계평가 결과를 합참에 통보
시험개발
- 연구개발기관은 시험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과연에 제출
- 국과연은 시험개발계획서를 검토·조정 후 국방기술보호국/사업본부에 제출
- 시험개발계획서의 검토 승인
- 국과연/연구개발기관은 연구 및 시제품 개발 착수
- 연차, 진도평가 : 내외부 전문가 그룹의 과제평가위원회 평가
- 국과연은 시험개발 결과를 국방기술보호국/사업본부 및 기품원에 제출
- 국방기술보호국/사업본부는 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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