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또는 시기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군수품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 등을 포함하여 소요결정기관에 제기하는 것
국방부본부,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포함),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직할기관(국방정보본부, 국통사, 안보지원사, 의무사, 심리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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