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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개요

방위산업 육성 및 국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산분야 참여 업체 대상 장기저리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 사업 추진


주요 내용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내용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구분에 따른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유자사업 내용 제공

구분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법적근거

방위산업 발전법
제 12조(자금융자)

방위산업 발전법
제 12조(자금융자)

지원분야

(무기체계) 연구개발,
국산화, 원자재비축,
유휴설비, 방산시설,
방산수출, 방산업체 운영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시설설치, 계약생산,
국방 중소기업 운영

지원대상

방산업체,
일부 非방산업체

국방 중소기업
(방산업체 제외)

융자규모
('22년)

약 6,000억 원

약 600억 원

*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2년 사업 추진계획

'22-1차 이차보전사업 융자 공고(3~4월) 및 추천(6월)
'22-2차 이차보전사업 융자 공고(8~9월) 및 추천(11월)

신청 시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 방산육성자금과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동시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사업에 대하여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자금 신청 범위
  • '22년에 자금집행 확인이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신청
    *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22년 집해 예정분만 소요신청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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