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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연구개발 및 양산 단계 무기체계 수입부품의 국산화를 승인받은 업체가 자체 개발하고, 개발성공 시 시험평가비 일부를 지원
주요 내용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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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연구개발 및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수입부품
*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양산계획서 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은 제외
- 개발업체 : 당해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사품목 제조경험이 있는 국내업체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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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개발관리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방산부품개발1팀, 방산부품개발2팀
- 개발비 지원 : 개발성공 과제에 대해 시험평가비 일부 지원
- 개발 성공 시 혜택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