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
국방벤처
지원사업 -
글로벌 방산강소
기업 육성사업 -
핵심/수출연계/전략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
일반부품 국산화
시험평가 지원 -
방산혁신
클러스터사업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사업 -
방산전시회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
유망수출품목
발굴 지원사업
개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수출 확대를 위하여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과제에 대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대상품목 : 무기체계 부품 중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내수, 수출 등), 다체계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핵심부품 개발 | 수출연계 부품개발 | 전략부품 개발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원칙(중견·대기업 참여가능) * 과제 공고 시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여부 명시 |
기업유형 무관 |
|
지원기준 |
핵심기술 여부,
|
경제성
|
다체계 적용 가능성,
|
개발기간 |
최대 6년 |
||
법률 |
지정공모 |
지원 내용
- 개발기간 : 5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개발비지원 : 최대 100억원
* (대기업) 총 개발비의 50%이내, (중견기업) 총 개발비의 60%이내, (중소기업) 총 개발비의 75%이내
-
개발 성공 시 혜택 :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품목에 대하여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5년)
* 개발관리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육성사업부
* 개발성공 시 기술료(경상기술료) 징수
지원 규모 : 1652.89억원(’22년 예산기준(정부안))
- 신규과제 배정금액 : 882.7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