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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20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사업구성

신속시범사업은 ①신속시범획득사업과 ②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됩니다.

①신속시범획득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민간의 제품을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②신속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신속히 연구개발,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신속시범사업 관련 업무지침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23.1.3.)

* 기존「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및「신속연구개발사업 업무관리 지침」통합


신속시범사업 추진 절차

신속시범사업 추진 절차

담당부서 : 첨단기술신속사업팀 Tel.02-207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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