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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액, 직무관련성, 예외사유 등을 고려한 수수금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자가진단 Check List를 첨부화일로 제공해 드리니.
자가진단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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