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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 제비율산정실무 책자 개정발간
작성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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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방산원가제도시행과 더불어 원활한 제비율 산정 실무를   위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제비율** 산정실무 지침서를 개정발간 하였다.


* 방위사업청에서 산정하던 방산노임단가와 기준노무량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이윤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23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게 되는 원가제도

       **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등 여러 제품에 발생되어 개별 집계가 곤란한 비용


  □ 제비율산정 실무 책자의 주요 개정내용은 방산원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비율 산정방법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 결과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안이 추가 수록 되었다.


       * 제품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다년간 DB화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방위사업청, 업체, 용역기관이 필요시 서버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ㅇ ’231월부터 변경 시행되는 방산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비율 산정방법도 주로 세가지 사항이 변경된다.

    - 첫 번째, 제비율 산정범위가 확대되어 간접재료비를 제비율 산정시 포함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간접재료비를 직접원가 부서에서 공통원가를 통해 산정하였으나, ’23년 부터는 제비율 산정시 과거 2개년치의 업체별 연간실적자료(결산서)를 기초로 향후 투입이 예상되는 비율로 산정한다.

    - 두 번째, 기존의 투하자본보상비는 삭제되고 이윤에 포함하여 산정된다. 투하자본보상비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여 투하한 자산(기계장치, 건물 등)의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를 원가산정시 보상해주는 것으로 과거 2년간의 업체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이윤에 포함해 산정한다.

     - 세 번째, 이윤구조가 단순화 된다. 기존에는 이윤율 산정시 크게 3가지(기본보상, 위험보상, 노력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나, ’23년 부 기본보상액과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이윤을 계산하게 된다.


   ㅇ 또한 개정판 제비율실무 책자에는 ’22년 국방통합원가시스템 1차 고도화 사업 종료에 따른 시스템 활용방법도 추가 수록 되었다.

     - 방위사업청은 ’19년부터 방산원가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고도화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22년에 1차 고도화 사업을 마쳤다.

     - 현재 고도화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23년 신(新)방산원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방산업체, 방위사업청, 외부용역기관이 활용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무 활용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제비율 실무책자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개정되는 제비율 실무책자에는 ’23년 변경시행 되는 방산원가제도에 맞게 방산제비율 산정범위 변경, 이윤체계 단순화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비목별로 최신화 하였고,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각 시스템 별 작성 및 제출방법까지 망라하여 통합 수록함으로써 사용자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청, 용역기관, 업체 등 제비율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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