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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응시자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5
분류 교육안내
첨부파일

국방사업관리사 응시 자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관련 별표3]

 종목

등급 

응시자격 

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1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 (’21.1.1.~)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정보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방위사업교육원의 사업관련 직무과정

     - (~’20.12.31.)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정보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2. 국방사업관리사 3급(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1.1.1.~)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정보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 (~’20.12.31.)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정보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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