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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
작성일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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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국산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부품국산화 개발업체를 기술지원한 체계업체에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22. 8. 8. 부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 국산화 개발 중소기업에게는 체계업체의 개발요구사항 제시 및 체계 적합성 시험 수행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체계업체의 기술지원을 유인할 만한 요인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체계업체에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상생협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체계업체는 다른 사업의 입찰시 제안서 평가에서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수량에 따라 최대 0.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점 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개발 중소기업과 체계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구조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부품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산화 등록부품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 시 국산화 등록부품 활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국산화 부품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 제안업체는 체계개발 시 국산화 등록부품 중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와 연관성이 있는 부품을 검토하여 그 활용계획을 제출하고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시 활용계획의 적절성을 평가에 반영토록 하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제안업체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 평가요소에 내용을 추가하였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부품 국산화 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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